"사건 본질은 무릎 수술 여부 아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 아들이 받은 추벽 절제술은 무릎 수술 중에 제일 간단한 수술"이라며 "과연 이런 간단한 수술이 병가 19일을 낼 정도였는지, 특히 2차 병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인이 병가를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군대에는 진단서 등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제출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의심했다.
아울러 "병가연장 신청을 부대에 복귀해서 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병가에 이은 미복귀 개인휴가 신청 및 처리 과정을 확인해 군대 미복귀(탈영)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보좌관의 군부대 통화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 "군부대 지원장교였던 A대위가 '용산에서 축구 경기 할 때 추미애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며 "전화를 받은 사람의 얘기는 구체적인데,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전날 추 장관 아들의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이 공개된 데 대해선 "이 사건의 본질은 추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았느냐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술 관련해서 적법한 병가 절차와 휴가신청 절차를 거쳤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혜일 뿐만 아니라 군 형법상 탈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