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가족돌봄휴가 최대 20일로 연장

기사등록 2020/09/07 13:38:5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부모 가정은 15일 연장…최대 25일 사용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수도권 유·초·중·고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돌봄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15일까지 연장해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고용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연내 전국적 확산이 재발생할 경우에 대응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시 가족돌봄 비용을 1인당 하루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총 11만9764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상황이 긴급한 만큼 신속한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것"이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지원 역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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