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천절 집회 맹폭 "反사회적 테러…법으로 막겠다"(종합)

기사등록 2020/09/06 15:46:01

김태년 "정부, 무관용 원칙하 공권력 행사를"

노웅래 "극우 탈 쓴 테러집단…사전 차단해야"

이수진 "금지해도 법원이 허가할 땐 즉시항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수단체가 내달 10월3일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정부에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사회 일각에서 정부 방역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광복절 집회의 교훈을 망각한 채 또다시 극우단체가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방역 방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아래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천절 집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하고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테러 행위"라며 "만약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감행해 겨우 진정세로 접어든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 된다면, K-방역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은 "극우의 탈을 쓴 테러집단에 대해 가능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를 사전 차단하고 주동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촉구한다.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이러한 집회를 하는 것은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능한 자제해 달라"고 했다.

법개정을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 행정정지 결정을 내려도 방역기관의 조치로 집회금지를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0.09.06. photo@newsis.com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때 아닌 집회예고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더라도 정지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 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수진 의원안이 맞다"며 "지난 광복절 집회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신청해 14일 서울시 집회불허가에 대한 집행정지로 집회가 가능했다. 그 후 전국적 (코로나) 확산사태"라고 호응했다.

박 의원은 "단 하루 사이의 (법원의) 고민으로 코로나 확산 여부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며 "집회해서 여부 주무기관인 서울시와 법원이 견해가 팽팽히 맞서는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서울시가 즉시항고시 그 재판의 효력을 정지해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지극히 합리적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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