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6일 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 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8월 확진자 재발생 이후 현재까지 120여명이나 추가됐고, 최근에는 교회와 사우나 시설 등 특정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나 고위험 시설 12종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존 모든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수도권과 같이 오는 13일까지 1주일만 연장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대면 종교활동 금지조치도 1주 연장된다. 그러나 수련회나 구역예배 등 소모임 활동은 계속 금지된다.
특히 최근 사우나 시설 집단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응해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기존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오후 9시 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서철모 시 행정부시장은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이해를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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