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2주 연장

기사등록 2020/09/04 16:15:59
[대전=뉴시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6일 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 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8월 확진자 재발생 이후 현재까지 120여명이나 추가됐고, 최근에는 교회와 사우나 시설 등 특정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나 고위험 시설 12종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존 모든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수도권과 같이 오는 13일까지 1주일만 연장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대면 종교활동 금지조치도 1주 연장된다. 그러나 수련회나 구역예배 등 소모임 활동은 계속 금지된다.

특히 최근 사우나 시설 집단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응해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기존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오후 9시 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서철모 시 행정부시장은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이해를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