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진료거부 처벌해야…정치 과연 무엇을 해야하나"
"이번 합의안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사 복귀를 맞바꿔"
간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장한다"며 "의대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필수 공공 의료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이번 합의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회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해찬 대표 지도부에서 노동 몫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