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빠른 시일내 대법 취지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절차 진행"

기사등록 2020/09/03 16:41:44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통보 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를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였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란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전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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