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서 허위 진술 의혹' 5·18단체, 항공여단장 위증죄 고발

기사등록 2020/09/03 15:15:26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광주 방문·헬기사격 부인

'5월 26일 광주 찾았다 다음 날 귀대했다'는 軍기록 존재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형사재판서 허위 진술한 의혹을 받는 1980년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를 오는 7일 광주지검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5·18단체는 송 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전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씨는 당시 법정에서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헬기에 무장한 사실이 없다"며 헬기 사격 여부도 부인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작성된 군 기록에는 송 씨가 광주를 다녀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1980년 5월 군의 헬기 사격 또한 국방부 헬기사격 특조위 등 국가기관 조사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245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 대부분을 헬기에서 쏜 것으로 감정했다.

5·18단체는 이 같은 군 기록과 국가기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송 씨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고발인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다.

5·18단체는 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앞에서 고발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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