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경수 항소심 변론 종결 예정
1년9개월 심리 끝에 11월6일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20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초 예정대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이 당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역(逆)작업'도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일본 대사 추천이 어렵다는 김 지사의 말을 들은 드루킹 김씨는 대선이 끝난 후인 2017년 6월께 댓글 작업 중단을 지시했고, 이후 당시 문 후보 등에게 부정적인 댓글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역작업'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측은 당초 공소사실에 김 지사가 공모한 댓글조작 클릭 횟수를 총 8946만여회로 특정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도 특검 측은 "공모 관계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공소장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 측은 "확인 결과 0.7%도 안 되는 역작업 비율이 나오는데 킹크랩 구조상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특검 주장이 의도적인 축소라며 범죄일람표를 기준으로 해도 30% 상당이 역작업이라고 반박한다. 나아가 특검이 미흡한 범죄일람표에 대한 정리를 추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달 5일까지 범죄일람표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오는 11월6일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짓고 김 지시가 공범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재개 사유를 밝혔지만,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기존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됐다.
새롭게 김 지사 항소심을 맡은 함 부장판사는 잠정 결론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김 지사 항소심은 심리 1년9개월 만인 오는 11월6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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