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⅓ 재택근무 시행 중…민간기업 적극 동참을"

기사등록 2020/09/03 11:59:26

인사혁신처 등 공공기관 거리두기 추진현황 보고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임재희 기자 = 정부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조치를 강조하며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시행 중이다. 해당 지침은 출근과 사무실 근무, 회의·보고, 출장 등 공무원의 각 상황별 방역수칙을 담고 있다.

인사처는 또 지난 3월 발생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코로나19 연쇄 확진을 계기로 현재까지 전 부처에 적정비율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점심시간 교차 운영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낮추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교대 재택근무 등 복무 조치와 근무 중 방역 수칙들이 공직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340개의 공공기관은 중대본과 인사처를 중심으로 마련된 복무 관련 각종 지침을 기관 특성에 맞게 시행 중이다.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수립해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근무 유연화와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및 휴관 등을 통해 지방 공공기관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지침 이행 실적도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를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유사하게 이러한 복무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택근무 참여가 저조한 기업 등 민간부문을 향해 "각 민간 기업에서도 이러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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