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야니家, 한국석유공사 자회사 주식 가압류…"적극 대응"

기사등록 2020/09/02 23:28:36 최종수정 2020/09/03 13:16:29

금융당국 "다야니가 가압류, 중재판정금액 확보 차원"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한국 정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 다야니가(家)가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내 자회사인 다나(Dana petroleum Limited)사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정부도 이번 임시압류명령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란 다야니가는 영국 고등법원에 한국석유공사가 소유한 영국 다나사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나사는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11년 3조4000억원에 지분 100%를 인수한 영국 내 자회사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6월 다야니 중재판정과 관련, 영국법원이 다나사 주식에 대한 다야니가측의 임시압류명령 신청을 지난 6월30일 받아들였다"며 "임시압류명령은 장래 본 압류명령을 위한 예비조치로서 그 자체로 한국석유공사 자회사 주식이 압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2월 취소소송 판결 이후 현재까지 다야니가와 중재판정 이행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야니가는 중재판정금액 확보를 위해 이번 임시압류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정부는 이번 임시압류명령에 대해 영국법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또 신속한 중재판정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란계 가전기업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인 다야니가가 지난 2010년 싱가포르 특적목적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 매수를 시도하다 실패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지난 2010년 11월 채권단과 D&A는 5778억에 매매계약을 맺었고, D&A는 계약금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다야니가는 2015년 9월14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935억원 상당의 보증금 및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해 다야니 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후 지난해 6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한국 정부가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말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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