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148만명에 136만원씩

기사등록 2020/09/02 12:00:00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3일부터 신청 안내

최저 상한 대상 저소득층 확대하고 비급여 급여화

1년 사이 대상자 21만명·지급 총액 2138억원 증가

[세종=뉴시스]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및 대상자 수와 지급액 규모.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0.09.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지난해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자신의 경제적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한 건강보험 가입자 148만여명이 1인당 평균 136만원씩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저소득층 의료비 상한 기준이 낮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1년 사이 21만명이 더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액을 3일부터 환급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급여 항목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 연간(1월1일~12월31일)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연평균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에 따라 1~10분위까지 개인별 상한액은 81만~580만원이다. 저소득층은 1년간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81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다음해 정산 완료시 돌려받는 방식이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147만9972명이 2조137억원, 1인당 평균 136만원을 의료비로 초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한 18만4142명, 5247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으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5158명 1조4863억원에 대해 안내 후 개별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 대비 각각 21만명(16.9%), 2138억원(11.9%)이 증가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증가 이유로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상한 기준 하향 조정으로 81만원으로 가장 낮은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 적용을 받는 대상이 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간 하위 10% 등에만 적용됐던 상한 기준 81만원을 지역가입자의 32%에 해당하는 최저보험료 대상자(1만3550원)도 적용받으면서 상한제 대상 자체가 늘었다.

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급여 항목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돼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 상한제 적용 항목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이 낮고 나이대가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81.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3%)보다 약 3.1배 높았다.
               
소득하위 50%는 전년 대비 21만3200명(21.3%)에 2124억원(19.0%)으로 대상자 규모와 금액이 대폭 증가한 반면 소득 상위 50%는 대상자는 26만7000명 수준으로 비슷했고 지급액도 6830억원에서 6844억원으로 0.2%인 14억원이 올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1.9%, 지급액의 6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소득 5분위 이하는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1구간을 적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고 소득 6분위 이상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요양기관 지급 방식도 올해부터 초과 금액을 환자가 아닌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미리 청구하는 사전지급 방식에서 다른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1577-1000, www.nh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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