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인력 등 긴급 지원' 조항
통합 "보건 의료인력 차출해 북한에 강제 파견" 비판
민주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의원도 발의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 중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현행법상 자재 및 시설로 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의료인력 강제 동원법'이란 논란이 일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들을 차출해 북한에 강제로 파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통일부 장관께서는 추진방향에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미래통합당 의원,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문 어디에 의사를 북한에 강제 차출한다는 규정이 있냐"며 "교류협력이든 긴급지원이든 희망하고 자원하는 이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도 "'인력'은 개인의 자율성과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다. 협의나 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의사에 반해서 강제동원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20대 국회에서 정의화,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협력법에도 '의료인력 지원' 조항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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