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욱 현대건설 구단주 중앙지검 고소
"4개월치 월급 아끼려 죽음 이르게 해"
연맹 업무방해·사자 명예훼손 주장도
고씨 유족 측 박지훈 변호사는 31일 사기,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박동욱 현대건설 구단주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2017년 4월 이도희 감독 등이 현대건설에 부임한 뒤 고씨가 주전 자리는 물론 훈련에서도 배제됐고, 레프트 포지션 대신 리베로로 전향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 중이다. 이같은 행위에 고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 2월 팀을 이탈했으며, 극단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고씨는 지난 3월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를 시켜 줄 테니, 선수계약을 합의 해지하자"는 현대건설의 제안에 따라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 하지만 구단은 실제 트레이드를 시켜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고씨를 기망해 4개월치 잔여 급여인 2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이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 "현대건설은 4개월치 연봉을 아끼고자 했고, 이것이 결국 고유민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현대건설이 고씨와 선수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이를 숨긴채 지난 5월1일 한국배구연맹에 고씨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한 것은 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또한 유족은 구단과 고씨의 계약 내용에 위약 예정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족 측 대리를 맡은 박지훈 변호사는 "고유민은 코칭스태프의 의도적 따돌림과 훈련 배제로 괴로워했다. 당시 가족, 동료들과 나눈 SNS 메시지에도 '감독이 나를 투명인가 취급한다', '나랑 제대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면서 "이는 대표적인 선수 죽이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자체 조사 결과 훈련이나 경기 중 감독이나 코치가 고인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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