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가방감금 살해 40대 여성 무기구형 재판 출석
"아이 죽어갈 때 고의로 몹쓸짓…최고형 내려달라"
검찰이 함께 살던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41)씨에게 31일 무기징역 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진행된 A씨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요청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친모를 대신해 숨진 아동의 이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은 '검찰의 피해 아동을 직접 돌보기도 했느냐'는 질문에 "아이가 4~5살 때 어린이집 등원 등에 도와주며 함께 했다"며 "밝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다. 훔치거나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증인은 이어 검찰의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이가 좁은 가방 안에 죽어가고 있을 때 A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생활을 했다고 한다"며 "(피고인은)사람같지 않다. 고의적(살인)을 밝혀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살인죄와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씨는 이날 민트색 수의복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해 1시간 10여 분 간 고개를 떨군 채 재판을 이어갔다.
A씨는 최종변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1시간 10여분 간 진행된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A씨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며 살인의 고의성과 사망 결과 발생의 구체적 행위 및 예견 등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이 재판정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학습지 교사 생활과 SNS 지역 모임을 주도하고, 2018년에 어린이집 아이가 통학 차량에 장시간 갇힌 기사에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을지’라는 댓글도 달았다.
검찰은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행위 자체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 가능성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9월 16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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