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진료거부 기간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의료·법률상담

기사등록 2020/08/31 11:45:05

오늘 오후부터 시작…02-6210-0280~1로 전화

공공기관 합동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전공,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6일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8.26.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대형병원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업무 중단으로 진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31일부터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국민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오늘 오후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료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환자단체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진료연기나 수술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대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제공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은 물론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의사단체 집단 휴진이 종료될 때까지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02-6210-0280~1)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윤 공공보건정책관은 "전공의 단체의 진료 거부 기간 동안 운영할 계획"이라며 "의료정보제공이나 법률상담 등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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