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심의위 결론 66일째
다음달 3일, 새 수사팀장으로 교체돼
수사 참여한 부장검사, 공판팀장으로
재판 대비하나…이번주 중 처분할 듯
'수사팀 유지' 윤석열 요청 수용 안돼
이런 가운데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권고가 있었던 만큼, 기존 수사팀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번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사심의위가 지난 6월2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한 이후 두 달이 넘었지만, 수사팀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로 수사팀장인 이복현(48·32기)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수사팀 소속 최재훈(45·34기) 부부장검사는 원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인사 이동됐다.
수사팀장 등의 교체가 이 부회장 등의 사건 처리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인사와 상관없이 수사는 조만간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사실상 삼성 사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 부장검사를 공판 부서의 팀장으로 앉혀 삼성 관계자들의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3차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하던 신성식(55·27기) 검사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옮겨가고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면서 지휘체계에 큰 변화가 없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검찰 인사 전 법무부에 이복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을 잔류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만큼, 수사팀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총장은 특별공판2팀의 신설에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에 맞춰 특별공판2팀을 꾸리고 김영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앉힌 것은 사실상 다음달 3일께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므로 너무 섣부르다는 판단 하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윤 총장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을 전후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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