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상황 위중…확산세 꺾을 마지막 기회"

기사등록 2020/08/29 12:03:18

14일 이후 수도권 누적 확진 3500명…"감염억제 집중"

30일 0시부터 8일간…독서실 등은 31일 0시부터 적용

음식점 심야에 포장·배달만…10인 이상 학원수업 중단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식당의 경우 야간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모습. 2020.08.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교회, 요양시설, 소모임 등 집단감염이 산발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을 강화해 수도권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내일부터 9월6일 자정까지 8일간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집단감염이 교회, 방문판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직장과 소모임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지난 14일 이후 수도권 누적 환자가 3500명을 넘어섰다"면서 "지금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방역 강화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해당 시간에 영업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들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은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포함된다.

해당 시설들은 정상 영업 시간 중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도 음식 섭취를 제외하고는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대기 시 등 모든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사업자와 직영점 형태 업소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 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하지 않는 카페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지만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시행된다.

실내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을 뜻한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 시설을 임의로 추가할 수도 있다.

정부는 학원의 경우 이미 운영이 중단된 300인 이상에 추가해 300인 미만 학원에 대해서도 대면 서비스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이 허용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비대면 서비스 외 운영이 중단되는 학원은 학원법(제2조의2) 학원 종류에 따른 '수도권의 모든 학원'이다.

이번 조치에서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됐지만 이들 시설 역시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돼야 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31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일체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은 휴원이 권고되며 불가피한 운영 시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발생하는 활동·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정부는 정부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민간에 대해서도 유사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 또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윤 반장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고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수도권 상황은 집중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민들은 앞으로 8일간은 강화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주길 바란다"면서 "지금이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말고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8일간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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