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사기로 거액 꿀꺽 30대 외국인 징역 2년

기사등록 2020/08/30 05:02:00

SNS 친분 맺고 다양한 핑계로 돈 요구

"범행 가담자들 엄벌할 필요성 있다"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SNS로 친분을 맺은 뒤 다양한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신용 사기·Romance Scam) 범행을 통해 거액을 받아 가로챈 나이지리아 국적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 국적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국적의 B씨,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 C씨와 함께 '로맨스 스캠' 범행을 공모했다.

'로맨스 스캠'은 SNS 등을 통해 친분을 맺은 뒤 다양한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사기 범행의 한 형태다.

C씨는 UN군·부동산 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통관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미리 약속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와 B씨는 C씨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C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D씨에게 지난해 8월23일 '선물과 함께 현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속은 D씨는 C씨가 지정한 계좌로 280만 원을 보냈다.

C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9월26일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억6109만5000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B씨와 함께 이 돈을 인출하거나, C씨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장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로챈 금액에 비춰 A씨가 취득한 이득액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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