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이홍정 총무 "차별금지법 찬성한다고 불이익 안돼"

기사등록 2020/08/28 14:20:37

예장통합 측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홍정 목사. 2020.07.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가 28일자신이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측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목사는 "소수자들의 사회정치적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은 한국 교회가 소수자들과 사이에 만들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접점이요, 소수자들을 위한 선교적 동행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예장의 근본적인 선언은 예장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보이고 있는 이 선언에 대한 모순을 변증하기 위한 명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법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의 전환을 가져오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목사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예장통합 교단에서의 항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105회 총회에는 NCCK와 관련된 안건이 다수 상정돼있다. 전국에 있는 지역 노회 7곳에서 이 목사를 총무에서 해임하고 특별대책위원회를 마련해야한다는 요구를 해온 것이다. NCCK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이유에서다.

NCCK는 교계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4·15 총선 다음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예장통합이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에 소속된 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도다.

이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향해 사랑이 정의임을 입증하는 보호법"이라며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 여부는 교회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법을 실천하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정죄하므로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심화하고 확산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이나 제정 여부를 떠나 이것이 바로 교회가 역사해야 할 고유한 영역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라는 교단의 주장에 반박도 했다.

그는 "이러한 해석이 평등법을 지지하는 NCCK 회원의 양심의 자유, 신학적 사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입장을 동성애와 연결해 징계하려는 예장통합의 법적 규제에 대해선 "적법성을 지니지 못한 반인권적 해석이자 헌법정신에 미치지 못하며 복음의 정신마저 손상시키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또 "차별금지법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NCCK 총무의 해임 절차를 가동하거나 NCCK에 불이익을 준다면 세계 교회와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는 이를 근본주의 신앙의 반지성적 횡포요, 신앙의 탈을 쓴 보수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광기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훗날 역사는 이것을 한국교회지도자들의 반지성주의적무지와 오만과 편견이라고 기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장통합 지도부는 교단의 신학적 유산이자 정체성인 에큐메니컬 정신을 기반으로 교단 내부를 개혁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NCCK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에큐메니컬 협의회의 특성상 획일화된 입장을 강제하거나 이를 집단적으로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원 교단과 기관에 속한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대화의 과정을 보고서로 만들어 한국교회와 사회에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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