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40대 여성, '뒷수갑 체포' 논란…경찰 "규정 지켰다"

기사등록 2020/08/28 14:01:58

지난 5월 아파트 단지서 주민간 말다툼

출동한 경찰, 현장에서 40대 여성 체포

여성 "체포때 뒷수갑 채워...과잉체포다"

경찰 "신분 안 밝혀...경고하고 절차대로"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찰이 서울 한 아파트단지에서 이웃과 말다툼을 한 40대 여성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체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 밤 40대 여성 A씨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B씨와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벌이다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다툼을 말리러 온 남성 C씨에게도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연행하며 뒷수갑(팔을 등 쪽으로 돌려 채운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웠다.

그런데 최근 A씨가 당시 경찰이 자신을 과잉체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혔고, 남편이 경찰에 자신을 체포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과잉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한 언론은 당시 A씨의 어린 자녀가 현장을 봤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당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처리한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 있던 남편에게 말려달라고 요구했고, 남편도 A씨를 말렸지만 A씨는 40분간 행패나 욕설, 괴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신분을 밝혔다고 하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고, 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면서 "수차례 경고했고, 신분증 제시와 순찰차 탑승 요구, 현행범 체포 고지도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뒷수갑을 채운 사실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규칙'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규칙에는 '수갑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해당 규칙을 토대로 뒷수갑을 착용했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뒷수갑을 찬 채 체포했지만, 남편과 함께 순찰차에 타 파출소에 갔다"면서 "파출소에서 남편이 이제 진정 됐으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해, 바로 풀어줬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찍은 동영상 등을 인권위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금천서는 지난 6월 A씨가 당시 말다툼을 했던 주민 B씨와 출동했던 경찰관을 모욕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식 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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