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배터리 특허소송' 장외전서 LG화학에 패배…"항소할 것"

기사등록 2020/08/27 15:49:50

"2014년 합의, 국내에 한정한다면 할 이유 없었어"

서울중앙지법, SK이노 패소 판결…"국내에 한정"

【서울=뉴시스】 SK이노베이션 CI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분리막 특허' 관련 부제소 합의를 위반했다며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었다. SK이노는 이에 "2014년 양사 간 합의는 국내·외를 모두 포함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7일 SK이노는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 간 부제소 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 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이노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당시)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화학 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또 "SK이노는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US517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의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개로 SK이노는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이태웅·박태일)는 이날 SK이노 등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와 LG화학 사이 2014년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이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SK이노와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특허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양사의 '배터리 소송' 관련 첫 국내 법원 판결이다.

2011~2014년 배터리 특허 관련 소송전을 벌인 SK이노와 LG화학은 2014년 '분리막 한국특허' 등과 관련해 10년간 서로 국내·외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

LG화학은 이후 지난해 9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당시 SK이노가 미국에서 판매한 배터리 탑재 차량이 총 5건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는 이를 두고 LG화학이 미국에 낸 특허 침해 소송이 2014년 합의한 특허기술 등을 볼 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소를 취하하고 이에 대한 1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LG화학 측은 미국과 한국의 특허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미국에 낸 특허 소송은 2014년 합의와 별개 사안이라며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편 ITC는 지난 2월 SK이노의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하고 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5일 나온다. 최종판결에 앞서 양사가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상당한 입장차로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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