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성기 절단' 60대…"늘 맞고 살았다" 법정 눈물

기사등록 2020/08/27 14:21:33

전 남편 수면제 먹이고 흉기로 범행

"이혼 후에도 맞고 살아"…눈물 호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다 2년전 이혼"

전 남편, '처벌 원치 않아' 탄원서 제출

[서울=뉴시스]일러스트=전진우 기자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사이 흉기로 성기 등 신체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맞고 살았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69)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윤씨는 "(전 남편이)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툭 하면 폭행을 일삼아서 2년 전에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아이들은 다 컸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참자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최 판사가 "수면제는 어떻게 구한 것이냐"고 묻자 "이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자주 두통에 시달렸다. 머리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후 최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딸의 진술과 현장 사진 등 증거도 확보했다"며 "피해자(전 남편)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탄원서에는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죄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씨는 "아이고. 진작 그러지"라며 눈물을 흘렸고,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설 때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윤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9시께 전 남편에게 수면제 알약 5정을 줬고, 전 남편이 그대로 잠이 들자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전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회복 후 정신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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