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8일 시행
양봉 연구소·대학·기관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양봉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제정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 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년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육성 계획을 체계화한다.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산림 분야 제외)과 산림청장(산림 분야)에게 위임한다.
이에 근거해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 및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산림 분야 연구·기술개발과 꿀·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 및 관리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부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양봉산업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양봉 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 및 판매 금액 등으로 정했다. 정기조사는 5년마다, 수시조사는 필요할 때 필요한 상황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양봉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봉 관련 연구소·대학·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농가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양봉산업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