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특허소송' LG가 이겼다…소송 낸 SK, 패소 판결

기사등록 2020/08/27 14:46:56

14년 '분리막 특허' 10년간 소송 않겠다 합의

LG화학, 지난해 9월 美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SK이노 "합의파기" 손배소송…법원, 원고패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2014년 맺은 '분리막 특허' 관련 10년간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맺은 부제소 합의가 국내 특허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LG화학이 미국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이태웅·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 등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 2014년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이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 중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소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SK이노베이션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2011~2014년 동안 배터리 특허 관련 소송전을 벌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2014년 '분리막 한국특허' 등과 관련해 10년간 서로 국내·외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

이후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판매한 배터리 탑재 차량이 총 5건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 낸 특허 침해 소송이 2014년 합의한 특허기술 등을 볼 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소를 취하하고 이에 대한 1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LG화학 측은 미국과 한국의 특허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미국에 낸 특허 소송은 2014년 합의와 별개 사안이라며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현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특허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별개 사건으로 양사의 '배터리 소송' 관련 첫 국내 법원 판결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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