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치법 위반 논란, 본래 법 취지보다 과장돼"
"워싱턴 밖에선 아무도 신경 안 써" 폼페이오 옹호
메도스 실장은 이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해치법의 본래 취지는 연방공무원들이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연방공무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에 투표하게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논란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치부하며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서 트럼프 대통령 찬조연설을 한 것에 대해 "워싱턴DC 밖에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해치법은 미 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이다. 선거와 관련해 연방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백악관과 연방기관에서 행정부 내 인사들이 전당대회를 준비하거나 찬조연설을 하는 것, 연방기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위법 논란이 일었다.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지금은 백악관을 떠난 캘러앤 콘웨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중동을 공식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찬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해 온 것이 타깃이 됐다.
국무장관이 찬조 연설에 나선 것은 75년 만으로 관례를 깬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무 수행 중 연설에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외교위원회는 폼페이오 장관의 해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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