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비서실장 "폼페이오 찬조연설, 해치법 위반 아니다"

기사등록 2020/08/27 09:25:57

"해치법 위반 논란, 본래 법 취지보다 과장돼"

"워싱턴 밖에선 아무도 신경 안 써" 폼페이오 옹호

[워싱턴=AP/뉴시스]마크 메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8.10.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6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에 제기된 '해치법(Hatch Act)' 위반 의혹과 관련해 "법의 본래 취지를 훨씬 뛰어넘는 해석"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메도스 실장은 이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해치법의 본래 취지는 연방공무원들이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연방공무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에 투표하게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논란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치부하며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서 트럼프 대통령 찬조연설을 한 것에 대해 "워싱턴DC 밖에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해치법은 미 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이다. 선거와 관련해 연방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백악관과 연방기관에서 행정부 내 인사들이 전당대회를 준비하거나 찬조연설을 하는 것, 연방기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위법 논란이 일었다.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지금은 백악관을 떠난 캘러앤 콘웨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중동을 공식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찬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해 온 것이 타깃이 됐다.

국무장관이 찬조 연설에 나선 것은 75년 만으로 관례를 깬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무 수행 중 연설에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외교위원회는 폼페이오 장관의 해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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