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휴진 신고 2097곳보다 1452곳 추가 휴진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낮 12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중 10.8%인 3549곳이 휴진했다. 17개 시도 보건소를 통해 취합한 결과다.
사전에 이날 휴진을 신고한 2097곳보다 1452곳이 더 집단 휴진에 참여한 것이다. 28일까지 예고된 이번 파업과 관련해 27일에는 전체의 5.8%인 1905곳, 28일에는 4.6%인 1508곳이 휴진을 신청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4일에도 의대 증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의료 육성 등 4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한 바 있다. 당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체 3만3836개소 중 32.6%인 1만1025개소가 사전에 휴진 신고한 바 있다.
정부는 개원의 등에 대해 지역별로 집단 휴진 응급의료기관이 10%를 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보건소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지며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 등엔 15일간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 중단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 가운데 수도권 지역부터 이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개별 근무 여부를 확인해 이를 위반한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시에 행정적으로는 1년 이하 면허 정지는 물론 징역 판결 등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 국가시험 거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과 관련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를 재확인한 후 최종 확인될 경우 응시를 취소하는 등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실기시험 접수 인원 3172명 중 약 89.0%인 2823명이 응시 취소 및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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