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후 보건소에서 난동
26일 노원구에 따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A씨는 보건소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하고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내 확진자 가족은 확진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도 접촉력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여기에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보건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구는 이외에도 자가격리 위반자 4명 등을 포함해 총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1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구는 "자가격리 등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