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까지 업무개시명령 계획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의협과 전공의협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진료에 복귀하라는 포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위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후 수도권의 수술, 분만, 투석실과 비수도권 지역까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형사벌(刑事罰)의 경우에는 고발, 수사, 기소, 재판, 재판결과에 따른 자격정지 등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된다"며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1차로 경고나 시정조치, 2차에서 업무정지, 이런 식의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하루빨리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3만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26일엔 2097개(6.4%), 27일엔 1905개,(5.8%) 28일엔 1508개(4.6%) 의료기관이 휴진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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