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바이러스 배출량까지 보도하나…인권침해"

기사등록 2020/08/26 09:32:20

YTN 보도 관련…"인권침해" 고소 예고

"비밀 누설 공무원, 반드시 색출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사랑제일교회 측이 전광훈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와 사장, 공무원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변호사단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YTN 모 기자는 금일 전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CT 17.5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하며 방역당국의 말을 인용했다"며 "이것이 과연 언론인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방역 관련 공무원이 유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에 해당된다"며 "금일 (정세균 총리 등) 1차 고소에 이어 YTN 기자, 보도국장, 사장 및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해당 공무원을 모조리 추가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감염법상 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이며, 기자와 내통하여 비밀 누설한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반드시 색출돼야 한다"며 "한 개인의 바이러스 배출량까지 불법 유출 보도한 것의 인권 침해와 피해는 극심한 것이므로 이 보도의 관련자 개인들 전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마치 보도 형식을 띄면 모든 것이 면책된다는 심각한 오해와 오만 속에 빠져 사실상 '큰 입 가진 횡포자'의 역할에 앞장서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며 "불법 비밀 누설의 내용을 담은 YTN의 기사를 원용해 게재하는 다른 언론도 모니터링 중이며 추가 고소 대상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YTN은 '"전광훈, 바이러스 배출량 매우 높아…12일부터 전파 위험"'의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선 전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아 광화문 집회 사흘 전인 12일부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는 역학조사가 나왔다고 했다.

특히 전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CT값은 17.5였는데, 이는 보통 확진 환자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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