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진료 복귀 불응 땐 최대 의사면허 취소

기사등록 2020/08/26 08:54:23

의료법 따른 업무개시명령, 정당 사유 없인 따라야

위반시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

금고 이상 형 받을 경우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응급의료센터(응급실) 진료 축소 및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는 인천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0.08.25. 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 결정에 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 중인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26일 8시를 기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담회 이후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협의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때까지 협의체에서 추가 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합의문 마련에 동의했다.

이후 의협은 복지부와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 동시 중단에 동의한 적도 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투쟁을 결정하면서 입장을 번복하고 집단 휴진키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펠로(fellow)로 불리는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즉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발령될 계획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러한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수 없다.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시에 행정적으로는 1년 이하 면허 정지는 물론 징역 판결 등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6~28일 제2회 전국 의사 총파업에 참여하는 개원의 등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집단 휴진 응급의료기관이 10%를 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지며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 등엔 15일간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의사 국가시험 거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과 관련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를 재확인한 후 최종 확인될 경우 응시를 취소하는 등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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