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광훈 목사 접촉...능동감시 대상 분류
변호사 "집회 참석 만류하려고 만났다" 밝혀
"병원 이송 기다려…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
전 목사 측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A씨는 2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자였다가 어제(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광복절 집회가 열리던 지난 15일 전 목사를 따로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집회 (참석을) 만류하려고, 집회 시작 30분전 전인 2시30분께 전 목사를 따로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에게) 왠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방역 당국을 통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 됐다고 전했다.
그러다 지난 24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이며, 병원 이송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A씨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씨가 변호하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전 목사와 A씨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4차 공판기일을 연기한 상태다.
구속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고, 이후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16일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불법 집회 참여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를 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해 추후에 심문기일을 잡아 진행하거나 서면 심리를 통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석이 취소돼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교정시설에 구금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문기일 및 보석 취소 판단은 전 목사의 완치 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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