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사등록 2020/08/23 05:12:18

해수욕장도 23일 모두 폐장

지자체 확진자 발생 추이 등 고려해

지자체장이 별도 집합금지 명령 가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를 제외한 하객이 마스크를 쓰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08.22.kkssmm99@newsis.com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는 23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기본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자체별로 재량을 부여함에 따라 고위험시설 13종에 대해 집합제한을 유지한다.

다만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와 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별도 집합금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밀집도 조정 등 감안 조치가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민간시설은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12종의 운영이 중단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등교 인원의 밀집도가 조정된다.

공공기관에서는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을 제한한다.

민간에서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의 제한이 권고된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23일 일제히 폐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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