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료계 진료현장 지켜야"…'업무개시 명령' 내린다(종합)

기사등록 2020/08/22 12:58:24

"수도권 안정 후 논의…의료계·정부, 더욱 협력해야"

"집단휴진 수도권 전공의들에게 곧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면허정지'…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8.22.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정성원 기자 = 정부가 22일 의료계 집단 파업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의료계와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집단휴진 중인 수도권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곧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추진 유보에 따라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의대 정원 규모를 통보하려던 일정도 전면 보류된다.

박 장관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두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며 "병원과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19일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다양한 경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중단을, 의료계는 정책 철회를 전체조건으로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에도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무기한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난 21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본관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21. pmkeul@newsis.com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집단휴진에 돌입한 수도권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곧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휴진·폐업한 의사는 법령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21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돼 의료인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염병 위기 상황에선 감염병 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받은 응급의료 종사자는 성실히 의무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위반해서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일어나면 행정처분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 면허정지 15일, 3차 이상 위반 시 면허정지 2개월 이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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