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일 서울·경기 방문…17일엔 대전 방문
판사 17~20일 재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확진자 접촉한 직원 등 총 66명 귀가 조치
이 가운데 밀접접촉자 16명 진단검사
전주지법은 21일 "전주지법 소속 A(40대)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각 재판부에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 기일 운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간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시차제 소환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정 밖 대기 인원은 물론 법정 내에는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 관계인만 입정해 간격을 두고 착석하고 나머지는 법정 밖에서 대기해 재정 인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출입문을 개방해 수시로 환기 조치하고 휴정 기간 전 직원 교대근무로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지역에 이어 17일에는 대전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8일 전주에 도착한 뒤 19일 오후 6시께 경미한 오한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20일 전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3시 10분께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진행하려던 재판 모두가 취소됐다. 앞서 일부 법정에서는 재판이 진행됐으나 코로나19 관련 연락을 받고 갑작스레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 예정된 재판도 모두 연기됐다.
이 가운데 보건당국이 파악한 밀접 접촉자는 모두 16명으로 진단검사 조치했으며, 이들은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추후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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