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공제조합에서 교통사고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상대방 보험사에게 사고 피해자 B씨 등의 보험청구서, 상해진단서 등을 열람하게 하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바람에 상대 보험사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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