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7명 기소의견 검찰송치

기사등록 2020/08/20 09:45:22

자가격리·역학조사방해자 무관용 원칙 적용

[대전=뉴시스] 이규문 대전지방경찰청장(사진= 대전청 제공)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비롯해 유흥시설·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조치 위반 4명, 대중교통 이용자 미스크 미착용 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역학조사 방해자 2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대전경찰은 시 역학조사 담당부서와 핫 라인(Hot-Line)을 구축해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회피 및 거짓 진술 등 방해자에 대한 신속 대응체제를 유지중이다.

특히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등 소재파악을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중이다. 
  
대응팀은 지방청과 6개 경찰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형사·여청수사·정보 등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82명 규모로 꾸려졌다. 광화문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제출받아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집회참석자 소재확인에 나서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험시설 사업주나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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