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광화문집회 신속수사…방역저해 적극 구속"(종합)

기사등록 2020/08/19 18:07:49

방역당국, 대검·경찰청과 코로나19 회의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화상 진행

"역학조사 적극지원, 방역저해 엄정대응"

[서울=뉴시스] 김가윤 고가혜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방역당국과 대검찰청 등이 광화문 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경기도 등 방역당국과 방역 담당자, 대검·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 유관기관들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대한 검·경의 적극 지원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유관기관들의 상호 핫라인 구축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들은 ▲광화문 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한 데다 확진자들이 방역당국의 지시에 반해 도주하는 등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검 코로나19 대응본부'는 전날 오전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당국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수도권에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지난 17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검찰에 보냈다.

법무부는 ▲역학조사 방해행위 ▲자가격리 위반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행위 등과 함께,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도 엄단 대상에 포함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경찰·질본·지자체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불법집회 및 방역저해행위 등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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