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 주민 '무이자 융자금' 한시 지원

기사등록 2020/08/18 15:04:41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자료=도봉구 제공) 2020.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규모 사업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해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가정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제4차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무이자 융자지원 한다.

제4차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8일까지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재산세가 연 20만원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608만7747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다만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1~5등급이어야 한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 후 대출상환능력을 검증(신용등급,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받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는 심의 후 9월18일부터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직계비속)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2091-28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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