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수도권 집회 관련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기사등록 2020/08/17 16:11:06

검사 안받으면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향후 대응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0.08.17.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17일 수도권 집회와 종교시설과 관련된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시민 중 증상이 있는 분과 7일부터 13일까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분은 18일 부터 21일 까지 의무적으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한다"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

그러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그는 "최근 특정 정치집단과 종교단체로 인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이 우리 지역으로까지 재 확산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간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가급적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확진자 발생 추이가 방역 당국의 방역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과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시민 안녕을 위해 2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거리두기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선 전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2명이 발생해 전체 확진자는 17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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