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동료법관 재판내용 유출" 고발장…검찰 수사중

기사등록 2020/08/14 21:50:32 최종수정 2020/08/18 10:22:37

다른 피고인 변호사에 유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중

"사실무근, 심각한 명예훼손" 반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 법관의 형사 재판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지방 법원의 A부장판사를 수사하고 있다.

A부장판사는 올 초 같은 사무실을 쓰던 B부장판사가 심리하던 형사 재판 관련 내용을 해당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의 변호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B부장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말했고, 이를 A부장판사가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전달했다가 결국 당사자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와 B부장판사, 사건 내용을 전달받은 변호인은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다.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던 A부장판사와 B부장판사는 현재는 각자 지방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B부장판사는 재판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며 A부장판사에 대한 진정을 법원행정처에 접수했다. 또 지난 2월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부장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A부장판사는 해당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구내식당에서 판사 9명이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흔히 하는 얘기에 불과해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해 변호인에게 연락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고발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고, 향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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