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교인 참석 자유연대 집회 금지명령"

기사등록 2020/08/14 11:36:59
[서울=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종료되는 날이자 연장 여부가 발표될 예정인 19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입장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해 서울시에 고발당한 상태이다. (사진=뉴시스 DB) 2020.04.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무더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의 소속 교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연대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는 확진자 10명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소속 교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연대의 16~17일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15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 개최와 관련해 13일까지 33개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집회금지 장소 외 집회 7개 단체가 추가돼 신고단체는 24개 단체다. 신고 인원은 약 11만5000명이다. 이 가운데 17개 단체는 취소표명 또는 내부 논의 중이다. 7개 단체는 집회강행 입장이거나 의견 의견제시가 없는 상태다.

박 국장은 "해당단체들은 집회 개최 시까지 하루가 남은 만큼 집회취소 결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 서울경찰청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 및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자칫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모임 등에서 시작한 감염이 밀집된 군중으로 전파되는 경우 급격한 확산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인, 시설 등은 검사 참여, 집회취소 등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국장은 "집회 예정 단체에 대해 '집회취소'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는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조취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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