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검찰 입맛대로" 지적에…대검, 즉각 반박

기사등록 2020/08/13 21:39:46

참여연대 "수사심의위, 검찰 자의적으로 운영"

대검찰청, 입장문 내고 "사실과 다르다" 반박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 수사·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심의위가 검찰이 필요한 경우에만 여론 무마용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대한 근거로 '위원회 소집 절차'를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집된 수사심의위 총 10건 중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5건은 전임 총장 재직 당시였고, 나머지 5건 중 3건은 사건관계인의 신청, 2건은 검사장의 요청에 의한 소집이었다는 것이다.

또 수사심의위 위원 위촉시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 수사심의위가 도입되면서 검찰은 임의로 위원을 선정하지 않았고, 각계각층으로부터 명망있는 인사들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에도 검찰은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소집,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은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검찰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검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의결된 것만 보더라도 위원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설명했다.

위원 명단 및 구체적인 심의 과정의 비공개 지침에 대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원 명단 공개시 사건관계인 측으로부터 사전, 사후에 로비나 부적절한 접촉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심의과정 공개시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도 봤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날 대검이 질의서에 답한 내용을 공개하며 "(수사심의위가)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위촉 절차를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열린 10건의 수사심의위 중 7건이 검찰총장 등 검찰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대한 주임검사의 수용 여부조차 비공개해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과 의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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