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시 인사상 불이익"
단체메시지 발송 '논란'
대전협 "불이익 주는 병원 공개예정"
서울대병원은 13일 교육인재개발실 교육수련팀 명의로 "병원에서는 14일 단체 행동을 위한 인턴 선생님들의 집단 연차 사용 및 외출 등을 불허한다"며 "만약 지침을 어기고 근무지 이탈시에는 근무평가를 비롯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또다른 국립대병원장도 소속 의료진에게 "모든 의료진은 외래진료, 병실업무, 수술장 및 당직 업무 등 14일 정해진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단체행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개별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는 단위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공지 예정"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 및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안내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14일로 예정된 의협 총파업에는 지난 7일 집단행동의 첫 문을 열었던 전국의 전공의, 의대생을 비롯해 이른바 '펠로'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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