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산시당, "민주당 시의원의 강제 추행 증거 갖고 있다"

기사등록 2020/08/13 13:31:32 최종수정 2020/08/13 21:51:23

'강제추행' 논란 민주당 부산시의원 즉각 사과해야

"추행 일어난 5일과 11일 영상 있어, 오후 공개 예정"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성추행 의혹을 받는 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 A씨가 지난 5일 모 식당에서 종업원 어께에 손을 올린 모습. 피해자 측 김소정 변호사가 공개한 당시 CCTV 영상을 캡처하여 공개했다. (사진=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제공)2020.08.13.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미래통합당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민주당 부산시 A의원이 언론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무고죄, 고소를 언급하고 있어 당시 강제 추행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1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이 언론을 통해 증거가 없고 피해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추행이 일어난 지난 5일과 11일 모두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오후 영상 원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합당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강제추행 의혹을 받는 A 시의원이 5일 오후 8시 28분 사하구 소재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었고 의아한 표정을 짓는 피해자가 이 손을 잡자, A 시의원은 어깨에 손을 가져간 모습이다.

또 다음으로 공개한 영상은 A 시의원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의 팔뚝을 조금 쓸다가 약간 움켜쥐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조사에 동행한 미래통합당 공동대변인 김소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5일 강제추행에 대한 38초, 8초 분량의 영상은 오후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11일 추행에 대한 영상은 용량이 너무 커서 현재 영상 작업중으로 이 영상도 곧바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제 추행 혐의가 정지척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A 시의원의 반발에 대해 통합당은 진정한 사과없이 혐의를 부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측은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추행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주길 원하고 해당 의원의 사과를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A 시의원은 반성은커녕 정치적으로 계획됐다는 변명을 하고 있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의 변호사가 통합당 소속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속된 외식업 중앙회의 간부가 통합당 소속 구의원이라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통합당은 "2015년 수원지방법원이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있다"라며 "A씨가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여자하나 달라고 말하며 종업원의 오른팔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자신의 손으로 쓸어내린 사건에 대해 ' 팔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가 아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A의원은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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