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꼬투리 잡아 입법 좌절시키지 말고 보완 나서야"
백혜련 "임대인-임차인 간 균형 있는 협상 가능케 할 룰"
표준 임대료·계약갱신 횟수 확대·임대료 정보 제공 필요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 "주택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으로 인해 전세가 대거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을 침소봉대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과 공동 주최해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항간에서 세입자도 죽이는 악법이라거나 엉성하게 만들어진 법이라 폄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미흡한 부분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데 힘을 보태기보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침소봉대하고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가짜뉴스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고 임대차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제 도입은 참여정부 때부터 제기됐고, 19대, 20대 국회에도 많은 관련 법안이 올라와 논의의 장이 충분했지만 그때마다 반대 측의 발목잡기로 번번이 엎어지기 일쑤였다"며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면 꼬투리를 잡아 입법을 좌절시키는 데 주력하지 말고 불완전한 법안을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이 제출됐던 게 임대차 보호법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이번에 통과시킨 '2+2'와 5% 상한제는 그동안 가장 많이 법안으로 제출됐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던 룰이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시장에서 별다른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룰이었는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임대차 보호법이 많은 곡해를 낳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처럼 소개돼 안타깝다"며 "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법에 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있게 협상할 수 있는 룰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최대 6년 확대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위한 표준임대료 도입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이강훈 변호사는 전월세전환율과 관련해 "하향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의 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SR) 산정에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도 포함시켜 임대인이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대출위험 관리, 갭투자 예방 및 매매 시 전월세 전환 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 '2+2'로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방안이 도입된 데 대해 "해외에서 주택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부여 시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두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계약갱신 횟수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고 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며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축적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임대료 수준과 추이를 파악해 분쟁조정에 활용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고 임차련의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청년 주거권 해결을 위한 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최지희 위원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박태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과 사무관, 김중헌 서울시 주택정책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박홍근·백혜련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용선·천준호·김동주·홍기원·송옥주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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