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경-취준생, 비교 안돼"…인권위 인국공 진정 각하될듯

기사등록 2020/08/10 20:56:02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인권위 진정

"인권위 직원, 각하 의견 낸다고 해"

"정규직들 느끼는 박탈감은 주관적"

"'시점' 따른 차이도 차별 아니라고"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지난 6월23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제공) 2020.06.23.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결정과 관련,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각하' 의견을 달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0일 "인국공과 관련해 제기했던 평등권 침해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팀이 각하 의견으로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준모는 지난 6월25일 인권위에 "인국공이 고용에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해 차별행위를 했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비정규직 중 일부의 청원경찰 직접고용행위는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와 취업준비생들 간 고용에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취지이다.

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팀은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기존 정규직이 갖는 박탈감은 주관적 박탈감으로 인권위가 법으로 정한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인국공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이들에 대해 취업준비생이 느끼는 차별감에 대해서는 적합한 비교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해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야 하는 이들이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인권위법이 정한 성별·종교·장애·나이 등 총 19가지 차별행위 중 '특정시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2017년 5월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 부분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날로, 이날을 기점으로 채용절차에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 됐다.

사준모 측은 인권위 조사팀의 이런 판단에 대해 대체로 납득한다고 밝혔지만, '특정시점'으로 인한 차이가 차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인국공 측은 지난 6월22일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과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에 대해 공사가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사 내부직원들과 취업을 준비하던 준비생들 사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특히 공사는 보안검색요원들을 현재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고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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