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채널 방송, 최다 제재 사유는 '진실성' 위반

기사등록 2020/08/09 12:00:00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홈쇼핑 채널이 허위 정보를 통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이 법정제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제4기가 출범한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홈쇼핑 방송에 대해 총 372건을 심의해 제재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중 236건의 법정 제재 사유가 방송의 '진실성' 위반이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 오인케 한 사유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허위나 기만하는 정보를 제공한 사유가 59건이었다.
 
이 외에 개별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경우가 33건, 부적정한 방법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비교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27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방심위는 특히 1기 때 홈쇼핑 방송 제재가 134건이었으나 4기 때 372건에 이르는 등 홈쇼핑 방송에 대한 법정 제재가 기수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허위와 기만적 내용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조치가 내려진 점에 주목했다.

4기 때 법정 제재를 받은 허위와 기만적 홈쇼핑 방송의 대표 사례로 ▲전기밥솥 판매 중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임을 강조하기 위해 실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 임의발행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을 비교한 방송 ▲헤어 트리트먼트 판매 중 손상된 머리카락이라도 해당 제품을 바르면 미용실을 다녀온 것처럼 힘이 생기고 예쁘게 된다고 한 방송 ▲일반공산품인 가슴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가슴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표현하는 등 의료기기로 오인케 한 방송 등이 있었다.

전기밥솥 판매 방송에는 법정제재인 '과징금'이, 헤어 트리트먼트 판매 방송과 가슴마사지기 판매 방송에는 각각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방심위는 "4기 위원회 초기에 비하면 허위․기만적인 홈쇼핑 방송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무기는 바로 신뢰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체환경의 변화가 급격해질수록 공적 매체로서 시청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방송사로서의 기본 책무"라며 "기본적인 신뢰도 확보 없이 외연의 확장에만 집중할 경우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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