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불법 용도변경·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공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1~12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불법 용도변경·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발 유형은 ▲무허가 건물 신축·증축한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깎거나 흙을 쌓는 형질변경 26건(28%) ▲축사를 공장 등으로 목적을 달리 쓴 용도변경 20건(22%) ▲목재·건설자재 등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등이다.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다.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뒤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쓰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E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메우는 작업 등을 한 뒤 카페나 음식점 주차장으로 쓰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었지만,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무허가 가구 제조 공장으로 쓴 양주시 F씨도 있었다.
도 특사경은 이들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치권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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