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C 신라젠 관련 보도 반박
"유시민과의 관련성 추궁 사실 없다"
지난 6월 이후 두번째로 보도 반박
"유시민 로비 의심 단서 확인 안돼"
서울남부지검은 5일 오전 전날(4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이철 전 VIK 대표나 VIK 관계자를 상대로 유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과의 관련성을 추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반박했다.
MBC는 4일 저녁 '이동재 내일 기소…'피해자'라는 한동훈은 왜?'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실제 이 전 대표를 비롯해 VIK 관계자 2명이 신라젠 로비 관련 조사를 받았다"면서 "당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유 이사장과의 관련성을 추궁당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이철이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 관련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6월26일 MBC의 '검찰, 신라젠 수사과정에서 이미 유시민 이사장 의심해'라는 인터넷 기사를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신라젠 수사 과정에서 유 이사장 로비 여부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해 전혀 수사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지난 6월8일 신라젠 수사팀이 진행한 기자회견 때도 검찰은 "신라젠 계좌에서 유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VIK 대표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강연한 점과 신라젠 기술설명회에 축사를 발표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 의해 신라젠과의 관련성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자신이 창당을 주도한 국민참여당의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 전 대표와의 개인적 인연은 인정했지만 신라젠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신라젠 관련 취재를 진행하면서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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