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A씨의 귀국 이후 재조사 또는 추가 징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는 전날 A씨에 대해 즉각 귀임 발령을 내고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주한뉴질랜드대사와 면담하고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외교관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3건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28일 A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했다.
앞서 외교부는 2018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2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당국자는 징계 이후 피해자 진술에 포함되지 않은 핵심 진술이 나왔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예단할 수는 없다"며 "그런 사항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챙겨보고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징계 이후 피해자의 추가 진술 여부에 대해 "진술이 추가되거나 변화되거나 한 사실은 있지 않나 싶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A씨는 귀임 발령이 난 만큼 항공편을 조율해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입국 시 2주간 자가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A씨의 소명이나 재조사 등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외교부는 A씨에 대한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과 달리 한국에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주한 필리핀대사의 한국 송환을 필리핀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양국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소통을 통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건 다를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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